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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04

  • 자치단체 고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65호
  • 공고일자 2026. 2. 20.
  • 부서 안전건설국 환경위생과
1. 「고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3. 13.(금)까지 고창군 환경위생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고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 20. ~ 3. 13.(21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문안 : 붙임 참조

붙임  1. 「고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고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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