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조회수181

  • 자치단체 성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호
  • 공고일자 2026. 2. 23.
  • 부서 의회사무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훈 령 명:「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나. 기    간: 2026. 2. 23.(월) ~ 3. 15.(일), 20일간
 다. 방    법: 홈페이지 게재
 라. 내    용: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