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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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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3호
  • 공고일자 2026. 2. 23.
  • 부서 기획재정국 세무회계과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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