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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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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논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04호
  • 공고일자 2026. 2. 23.
  • 부서 건설미래국 도시주택과
「논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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