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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아이돌봄 지원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171

  • 자치단체 완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47호
  • 공고일자 2026. 2. 23.
  • 부서 주민복지과
완도군 아이돌봄 지원조례 일부개정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가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6. 2. 23 ~ 3. 14
3. 제정이유
  ? 아이돌봄 지원 신청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사항을 개선하여 개인정보 과다수집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함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도록 필수 최소정보(생년월일)만 수집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아이돌봄 지원 신청서 등 별지1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삭제
  ?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는 생년월일등 최소정보로 변경
5. 조례개정안: 붙임
6. 의견서 제출: 2026. 3. 14일까지

붙 임 : 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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