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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88

  • 자치단체 완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52호
  • 공고일자 2026. 2. 23.
  • 부서 해양치유담당관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예고문 작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완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약체결 등에 따른 완도타워 입장료 감경 필요성에 따라 입장료를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입장료 감경 조항 신설(안 제5조제1항제2호)
 -  장료 감면 대상 확인 절차 신설(안 제5조제2항)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기간: 2026. 2. 23. ∼ 2026. 3. 15.(20일간)
6. 의견 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5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해양치유담당관, 전화 061-550-56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해양치유담당관
    (전화 061-550-5665, 팩061-550-584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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