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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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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문경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38호
  • 공고일자 2026. 2. 23.
  • 부서 문화관광농업국 지역활력과
1.「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읍면동장은 지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지역활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2. 24 ~ 3. 16. (21일간)
 나. 공공장소 : 시보, 시청홈페이지, 각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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