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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구보게재 등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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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노원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91호
  • 공고일자 2026. 2. 24.
  • 부서 안전교통건설국 안전도시과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3. 3.(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2. 24.(화) ~ 2026. 3. 3.(화) (7일간)
※ 근거: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을 7일로 단축 시행함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게재, 구청 홈페이지 등
  라. 의견제출 방법: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안전도시과로 제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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