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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20

  • 자치단체 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91호
  • 공고일자 2026. 2. 24.
  • 부서 시립도서관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6. 2. 24. ~ 3. 16. (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3. 16.(월)까지 (※ 기한 내 회신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kjy221@korea.kr), 양주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내용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 시립도서관 도서관정책팀 (☎031-8082-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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