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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및 의견조회(연천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조회수215

  • 자치단체 연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68호
  • 공고일자 2026. 2. 24.
  • 부서 산업복지국 경제교통과
1. 「연천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연천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2. 24. ~ 2026. 3. 6. (1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031-839-2291) 

붙임  1.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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