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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06

  • 자치단체 영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67호
  • 공고일자 2026. 2. 24.
  • 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3. 홍보전략실 및 읍·면에서는 군 공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3. 16.(월)까지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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