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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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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과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75호
  • 공고일자 2026. 2. 20.
  • 부서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6. 3. 3.(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조례안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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