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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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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가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56호
  • 공고일자 2026. 2. 20.
  •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6. 3. 2.(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칙명: 「가평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2. 예고기간: 2026. 2. 20. ~ 3. 2. (10일간)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4. 제출기관: 가평군청(기획예산담당관 의회법무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석봉로 181
  ○ 전화: 031-580-2081
  ○ FAX: 031-580-2109
  ○ 전자우편: pmy7179@korea.kr

붙임  1. 가평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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