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울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32

  • 자치단체 울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99호
  • 공고일자 2026. 2. 20.
  • 부서 행정복지국 총무과
1. 「울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2. 21. ~ 3. 12.(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조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