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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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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평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02호
  • 공고일자 2026. 2. 23.
  • 부서 복지국 여성가족과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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