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25

  • 자치단체 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01호
  • 공고일자 2026. 2. 23.
  • 부서 기획조정실 스마트도시과
1.「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6. 2. 23.(월) ~ 3. 16.(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스마트도시과)
  1)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7(BIG센터), 9층 스마트도시과
  2) 전화(팩스) : 032-625-3892 (FAX: 032-625-3879)
  3) 전 자 우 편 : dayeon7456@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6. 3. 1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폐지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