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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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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19호
  • 공고일자 2026. 2. 23.
  • 부서 수도자원국 하수하천과
1.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6. 2. 23. ~ 3. 16.(21일 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출처 : 부천시장(하수하천과 하천계획팀)
    1)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2층 하수하천과
    2) 전화(팩스) : ☎032-625-4982(팩스 : 0502-4002-4982)
    3) 전자우편 : jhj0131@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3. 1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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