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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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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52호
  • 공고일자 2026. 2. 23.
  • 부서 도시국 도시개발과
1.「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2. 23.(월) ~ 3. 16.(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도시개발과)
    1)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중동, 부천시청), 9층 도시개발과
    2) 전화(팩스): 032-625-4893 (팩스 032-625-4889)
    3) 전자 우편: dudqls7073@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3. 1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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