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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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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13호
  • 공고일자 2026. 2. 23.
  • 부서 복지국 아동보육과
1.「부천시 보육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2. 23.~3. 16.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메일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 (아동보육과)
    1) 주     소: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2층 아동보육과 (중동)
    2) 전화(팩스): ☎ 032-625-3923 (FAX 0502-4002-3923)
    3) 전자우편: eon2@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3. 16.(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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