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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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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천안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13호
  • 공고일자 2026. 2. 23.
  • 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법무과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당초공고 : 천안시 공고 제2026-407호
 ○ 수정사유
  가. 제19조 제목변경
   ­ “(비밀엄수 및 제척)”을 “(비밀엄수)”로 변경
  나.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삭제
 ○ 입법예고 기간
   - 당초안 : 2026. 2. 11. ~ 2026. 2. 23.  
   - 수정안 : 2026. 2. 23. ~ 2026. 3. 3.
 ○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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