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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98

  • 자치단체 계룡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6호
  • 공고일자 2026. 2. 23.
  • 부서 건설교통실
「계룡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자치법규명 : 계룡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견제출 : 2026. 3. 16까지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및 기타 문의 사항 :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46(금암동), (우) 32823
      계룡시청 건설교통실(☏ 042-840-2582, FAX 042-840-2559)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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