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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친화도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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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금정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92호
  • 공고일자 2026. 2. 24.
  • 부서 복지교육국 가족정책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친화도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친화도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2. 24. ~ 3. 16.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및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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