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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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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과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96호
  • 공고일자 2026. 2. 25.
  • 부서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1.「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6. 3. 6.(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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