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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및 의견조회(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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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연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84호
  • 공고일자 2026. 2. 26.
  • 부서 부군수 미래전략담당관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 고 기 간: 2026. 2. 26. ~ 2026. 3. 9. (11일간)
  3. 예 고 방 법: 연천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예 고 내 용: 붙임참조
  5. 의 견 제 출: 연천군청 미래전략담당관 투자유치팀(031-839-2024)

붙임  1.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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