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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평창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회수152

  • 자치단체 평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호
  • 공고일자 2026. 2. 25.
  • 부서 의회사무과
평창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은미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6년 2월 25일
평창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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