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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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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논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20호
  • 공고일자 2026. 2. 25.
  • 부서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1.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에 따라 붙임과 입법예고하니,

2.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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