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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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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여수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89호
  • 공고일자 2026. 2. 25.
  • 부서 행정안전국 총무과
1.「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관과소,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26. 2. 25.(수) ~ 3. 2.(월) (6일)
   ※ 단축 사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상자를 해촉하여 시의 명예 실추를 조속히 회복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으며, 본 규칙 개정은 일반 시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 예고방법 : 시보, 시 누리집·게시판 게재
 ○ 제출기한 : 2026. 3. 2.(월)까지
 ○ 제출방법 : 전자메일,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 기타사항 : 입법예고문 참조
 ○ 문의사항 : 총무과(061-659-3108)


붙임  입법예고문(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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