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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49

  • 자치단체 진안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4호
  • 공고일자 2026. 2. 25.
  • 부서 부군수 기획홍보실
「진안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앞서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진안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6. 2. 25. ~ 3. 17.(20일간)
  다. 의견제출처: 진안군청 기획홍보실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진안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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