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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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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장수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9호
  • 공고일자 2026. 2. 24.
  • 부서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1.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팀에서는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2. 24. ~ 3. 16.(20일간)
  다.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장수군 홈페이지 게재, 읍·면게시판 게시

붙 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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