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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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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구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63호
  • 공고일자 2026. 2. 24.
  • 부서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3. 예 고 기 간: 2026. 2. 24. ~ 3. 16. (20일간)
4. 예 고 방 법: 양구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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