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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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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논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17호
  • 공고일자 2026. 2. 24.
  • 부서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논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논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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