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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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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울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22호
  • 공고일자 2026. 2. 24.
  • 부서 관광경제국 문화관광과
1.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2. 24. ~ 3. 16.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2. 정책홍보실장은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고 2026. 3. 17.(화)까지 붙임 결과보고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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