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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72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호
  • 공고일자 2026. 2. 25.
  • 부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예방 중심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체계적ㆍ안정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시장 등의 책무,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중개사무소의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운영, 임무·활동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마. 모니터링 활동, 합동점검,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바. 직무교육 등, 평가 및 포상,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5조)
  사. 운영 지침의 준용, 협력체계 구축, 전담부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18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2. 25.(수) ∼ 2026. 3. 2.(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kkh153@korea.kr
   - 전화: 031-5189-3912
   - 팩스: 031-518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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