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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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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호
  • 공고일자 2026. 2. 25.
  • 부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의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실효성 있는 방수 및 방근 계획을 수립ㆍ반영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지하주차장의 안전성 및 주거 품질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차장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하주차장의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ㆍ방근 계획 수립 및 설계 반영

4. 입법예고기간: 2026. 2. 25.(수) ∼ 2026. 3. 2.(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kkh153@korea.kr
   - 전화: 031-5189-3912
   - 팩스: 031-518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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