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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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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2호
  • 공고일자 2026. 2. 25.
  • 부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신임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키고 필요한 경우 인수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 교체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예방하고, 시와 출자·출연기관이 정책 방향성과 책임성을 공유함으로써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여 시정 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 (안 제3조의2, 안 제4조제3항)
 나.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의3)

4. 입법예고기간: 2026. 2. 25.(수) ~ 2026. 3. 2.(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mckim88@korea.kr
   - 전화: 031-5189-3939
   - 팩스: 031-518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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