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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의인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36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호
  • 공고일자 2026. 2. 25.
  • 부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의인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각종 사건ㆍ사고, 범죄, 재난 등의 현장에서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거나 불의ㆍ부도덕 근절 등 사회질서 확립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위를 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 시민을 의인으로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의인에 대한 각종 예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포상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포상추천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의인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포상 취소 및 준용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2. 25.(수) ~ 2026. 3. 2.(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mckim88@korea.kr
   - 전화: 031-5189-3939
   - 팩스: 031-518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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