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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수의계약 사전검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13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4호
  • 공고일자 2026. 2. 25.
  • 부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수의계약 사전검토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수의계약 체결 전 사업부서가 법령상 수의계약 사유의 해당 여부, 업체 실적의 진위, 기초금액의 적정성 및 분할계약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약부서에 제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계약정보 공개와 정기 점검·교육을 통해 제도적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화성시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사전 검토 및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계약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점검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계약 관련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2. 25.(수) ~ 2026. 3. 2.(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mckim88@korea.kr
   - 전화: 031-5189-3939
   - 팩스: 031-518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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