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30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5호
  • 공고일자 2026. 2. 25.
  • 부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1. 자치법규명: 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저출생ㆍ고령화, 불평등 심화, 돌봄ㆍ주거ㆍ에너지ㆍ의료 등 생활 기반 전반의 불안정에 대응하여 화성시 모든 시민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및 사회연대경제를 중심으로 한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체계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본사회 관련 주요 개념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안 제2조)
 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정책 추진체계 규정(안 제4조 ∼ 제5조)
 다.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및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업 추진 근거 마련(안 제6조)
 라. 신ㆍ재생에너지 수익의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안 제7조)
 마. 기본사회 정책 실태조사 및 평가ㆍ환류 체계 구축 (안 제8조)
 바.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5조)
 사. 시민참여ㆍ숙의체계 구축, 교육ㆍ홍보 및 행정지원 사항 규정 (안 제16조 ∼ 제18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2. 25.(수) ~ 2026. 3. 2.(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mckim88@korea.kr
   - 전화: 031-5189-3939
   - 팩스: 031-5189-1523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