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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20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7호
  • 공고일자 2026. 2. 25.
  • 부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위임된 청소년 지도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 비행을 유발하는 업소에 대한 점검과 유해환경 지도·정화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지도하고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제22조)
 나. 청소년지도위원 임무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
 다.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
 라. 지원, 해촉, 지도위원협의회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제27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2. 25.(수) ~ 2026. 3. 2.(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mckim88@korea.kr
   - 전화: 031-5189-3939
   - 팩스: 031-518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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