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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28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8호
  • 공고일자 2026. 2. 25.
  • 부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1. 자치법규명: 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령 및 보건복지부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고, 통합돌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 및 돌봄매니저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합돌봄 제도의 원활한 수행과 안정적인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통합돌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의2)
 다. 돌봄매니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의3)

4. 입법예고기간: 2026. 2. 25.(수) ~ 2026. 3. 2.(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mckim88@korea.kr
   - 전화: 031-5189-3939
   - 팩스: 031-518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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