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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11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9호
  • 공고일자 2026. 2. 25.
  • 부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화성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산업의 성장과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식목일에 밀원식물을 일정 수량 식재하도록 권고(안 제3조).
나.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안 제4조).
다. 친환경 농약 사용을 위해 농가와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라. 재정지원 사업의 범위에 대해 열거(안 제10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2. 25.(수) ~ 2026. 3. 2.(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steave@korea.kr
   - 전화: 031-5189-3914
   - 팩스: 031-518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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