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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214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0호
  • 공고일자 2026. 2. 25.
  • 부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1. 자치법규명: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화성시의회 의장의 직무대리자를 부의장으로 명확히 하여, 화성시의회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화성시의회 의장 직무대리(법정대리)를 부의장으로 정함(안 제2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2. 25.(수) ~ 2026. 3. 2.(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steave@korea.kr
   - 전화: 031-5189-3914
   - 팩스: 031-518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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