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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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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06호
  • 공고일자 2026. 2. 25.
  • 부서 안전도시국 안전과
「광양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2. 25. ~ 2026. 3. 17.(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시 누리집 게재
다. 예고내용: 광양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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