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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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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사하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호
  • 공고일자 2026. 2. 26.
  • 부서 의회사무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조례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2.입법예고기간: 2026. 2. 26.~ 3. 3.(5일간)
3.입법예고내용: 붙임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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