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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205

  • 자치단체 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80호
  • 공고일자 2026. 2. 27.
  • 부서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2. 27. ~ 2026. 3. 19.(20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6. 2. 27. ~ 2026. 3. 19.
 다. 공고방법 :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개정규칙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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