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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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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경기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호
  • 공고일자 2026. 2. 27.
  • 부서 경기도 자치행정국 세정과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액체납액(500만원 이상)에 대해 시·군의 제한된 인력만으로 효과적인 징수에 한계가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징수 대응을 위해 도지사가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장·군수가 부과한 도세 중 고액체납액(500만원 이상)에 도지사가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이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세정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2372, 팩스 : 031-8008-4189, 전자메일 : llouolla@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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