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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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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평택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34호
  • 공고일자 2026. 2. 27.
  • 부서 기후환경국 기후에너지과
1. 「평택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평택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6. 2. 27. ~ 2026. 3. 20.(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평택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제출서식(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의견서 제출서식(시민단체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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