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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읍·면·동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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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59호
  • 공고일자 2026. 2. 26.
  • 부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1. 「포천시 읍·면·동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읍·면·동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6. 2. 26. ~ 3. 8.[10일간]
  다. 폐지사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포천시 읍·면·동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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