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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일부개정훈령안 재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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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81호
  • 공고일자 2026. 2. 26.
  • 부서 교통국 대중교통과
1.「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자고 합니다

2.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3. 1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2. 26.(목) ~ 2026. 3. 18.(목), (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일부개정훈령안
  다. 예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 게시
  라.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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