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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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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원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73호
  • 공고일자 2026. 2. 27.
  • 부서 환경국 기후대응과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원주시 자치법규 입벙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6. 2. 27. ~ 2026. 3. 19.(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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